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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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혜전서 2
  • 사회과학 > 행정학
  • 김형종 [역] l 초판 2020.07.30 l 발행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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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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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ISBN 9788952117847
초판발행일 2020.07.30
최근발행일 2020.07.30
면수/판형 704(쪽) / 46배판[188*257]
17세기 후반 중국판 목민심서 ‘훌륭한 지방관이 되는 법’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사람은 꼭 한 질을 갖추어 놓고 참고하는 지침서

청대 초기(17세기 후반)의 지방관 출신인 황육홍(黃六鴻)이 지은 이 책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가장 하층의 지방행정 단위인 주(州)·현(縣)의 지방장관, 즉 지현(知縣)·지주(知州)라는 지방관을 독자로 삼고 있다. 유일하게 관원이 직접 일반 백성을 대면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단위인 주·현의 지방관은 이 때문에 목민관(牧民官)이나 부모관(父母官)으로 불린다. 『복혜전서』는 주로 새로 부임할 예정이거나 이제 막 부임한 이러한 초임 지방관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에게 행복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지침서로서 마련된 이 책은 ‘훌륭한 지방관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중국판 『목민심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복혜전서 2의 주제는 ‘형명’으로 ‘전곡’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이 책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들이다. 전체 32권 중에 제11-23권을 할당하여 황육홍이 ‘형명’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것은 소송과 치안유지, ‘인명(人命)’에 관계되는 것이라 하여 인명 중시의 관념을 잘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차라리 무거운 죄에 가벼운 형벌로 처벌하지, 가벼운 죄에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지 말라”거나,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놓치는 편을 택하라”는 형명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의도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옮김이 김형종 교수는 이 책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검시하러 나서면서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스스로 건량(乾糧)을 갖추고 백성에게 차 한 잔의 물도 폐를 끼치지 않으며, 지방의 범죄자들을 찾아내고 회개시켜 지역방범대로 묶어서 도적으로 도적을 막아 내고자 몸소 뛰어다니며 노력하는 지방관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그는 황육홍이 서술하는 자기 직책에 너무나도 열성적인 지현의 모습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점에서라도 『복혜전서』는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훌륭한 지방관’을 만들어 내는 데 여전히 일정한 참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소개

김형종

김형종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졸업
  • 동 대학원 석사, 박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부교수
  • 중국현대사상사의 굴절(번역, 지성산업사 1992)
저자작품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1권 형명부(刑名部) 1
11-01. 총론(總論)
11-02. 소송과 소송문서(詞訟)

제12권 형명부(刑名部) 2
12-01. 심문과 판결(問擬)
12-02. 여덟 글자의 뜻풀이(括八字義訣)
12-03. 열여섯 글자의 뜻(釋十六字)
12-04. 오형(釋五刑)
12-05. 죽을죄의 차이(釋死罪之不同)
12-06. 여러 형벌의 차이(釋笞杖徒流決贖不同)
12-07. 수속과 속죄(釋贖不同)
12-08. 심문·판결 여론(問擬餘論)
12-09. 「서면진술서」(釋「供狀」)
12-10. 「심리의견」(釋「看語」)
12-11. 「심리의견」·「판결의견」과 그 형식(看審贅說幷式)
12-12. 「심리의견」 사례(「看語」附)
12-13. 판결의견 사례(「審語」附式)
12-14. 「진술조서」 작성(釋「招狀」)
12-15. 「판결문초안」(釋「定議」)
12-16. 「판결문초안」 양식(「定議」式)
12-17. 「판결부속문서(照出)」의 처리(釋擧照)
12-18. 도주범 처리(照提)
12-19. 『사건문서철』(釋『卷案』)

제13권 형명부(刑名部) 3
13-01. 감금(監禁)
13-02. 죄수를 불쌍히 여기라(囚餘論)

제14권 형명부(刑名部) 4 인명(人命) 상
14-01. 총론(總論)
14-02. 장두·지보의 보고(莊地呈報)
14-03. 지현의 직접 검시(印官親驗)
14-04. 용의자의 집 약탈 금지(禁抄)
14-05. 심문(審鞫)
14-06. 일곱 가지 살인(七殺式附)
14-07. 검시(檢驗)
14-08. 해결이 쉽지 않았던 사건(疑獄)

제15권 형명부(刑名部) 5 인명(人命) 중
15-01. 도뢰(圖賴)
15-02. 위압에 의한 강박 자살(威逼)
15-03. 자살(自盡)
15-04. 1차 검시(驗屍)
15-05. 2차 검시(檢肉屍)

제16권 형명부(刑名部) 6 인명(人命) 하
16-01. 각종 사상(死傷)의 검사(驗各種死傷) 상(上)
16-02. 각종 사상의 검사 하(下)
16-03. 뼈 검사(檢骨)
16-04. 마른 뼈 검사(檢枯骨)
16-05. 치료보장 제도(保事)

제17권 형명부(刑名部) 7 도적(賊盜) 상
17-01. 총론(總論)
17-02. 포역 부리기(운捕役)
17-03. 강·절도사건(失事)
17-04. 사건 보고(申報)
17-05. 도적 체포(緝捕)
17-06. 도적 심문(審盜)

제18권 형명부(刑名部) 8 도적(賊盜) 하
18-01. [도적의] 심문과 판결(問擬)
18-02. 장물아비(窩主)
18-03. 장물 되찾기(起贓)
18-04. 도적의 가족(盜賊家口)
18-05. 범인 반수 이상 채우기(獲半)
18-06. 사건 은폐(諱盜)
18-07. 자수(自首)
18-08. 지역방범대 점호(土番點卯)

제19권 형명부(刑名部) 9 도인(逃人)과 간정(姦情)
19-01. 도인(逃人)
19-02. 간정(姦情)

제20권 형명부(刑名部) 10
20-01. 흉악범(款犯)
20-02. 잡범(犯[雜犯])
20-03. 모반(謀反)과 모반(謀叛)
20-04. 불법 재물의 획득(贓私)

제21권 형명부(刑名部) 11 보갑(保甲) 1
21-01. 총론(總論)
21-02. 보갑장의 선발(選保甲長)
21-03. 보갑제도(保甲之制)
21-04. 보갑 조사(保甲稽査)
21-05. 『보갑책』 만들기(造『保甲冊』)
21-06. 장정의 선발과 시험(簡驗壯丁)
21-07. 오장·장정의 훈련(訓練伍壯)

제22권 형명부(刑名部) 12 보갑(保甲) 2
22-01. 나무울타리와 해자 건축(建築柵濠)
22-02. 방어와 구원(守禦救援)
22-03. 현성 방비(城廂防守)

제23권 형명부(刑名部) 13 보갑(保甲) 3
23-01. 매월 두 차례의 「확인서」 제출(朔望「甘結」)
23-02. 소집용 신물(調集符信)
23-03. 공죄에 대한 상벌(功罪賞罰)
23-04. 권선징악(擧善惡)
23-05. 수탈 금지(嚴禁騷擾)
23-06. 도박 엄금(嚴禁賭博)
23-07. 창기 구축(驅逐娼妓)
23-08. 경계 정리(淸査界址)
23-09. 화재 방지(防救失火)
23-10. 어촌 보갑(漁埠編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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